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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 연금 개정안과 수급 대상·신청 방법·수령 금액 총 정리생활정보 2022. 8. 17. 19:45
기초연금이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새롭게 바뀐 기초연금 개정안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해당되시는 어르신은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 연금 개정안과 수급대상, 자격, 수령금액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이란
▣ 국가연금지원제도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고령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마련된 국가연금 지원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기초이며, 고령이 된 국민연금 가입자가 더 이상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대상/자격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로서 이번 개정에 따라 신규 공제하여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넘지 않는 자
▣ 소득 인정액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22년 선정 기준액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 아르바이트나 일용 근로소득 포함
근로의욕 저하 방지를 위해 일용 근로소득, 공공 일자리 소득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공공 일자리 소득 노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자활근로, 공공 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제공되는 근로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조사합니다.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 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소득 인정액에 포함합니다.
▣ 만 65세 이상 부부 동시 신청
부부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 둘 다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만 65세 미만 배우자도 조사 대상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통해 결정되므로 신청 자격이 없는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 대상입니다.
▣ 제외대상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5세 이상 수급대상자 기초 연금 대상자 확인 방법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실제 대상인지는 기초연금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가 필요합니다.
기초 연금 수령액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30만7500원입니다.
이전의 30만원에서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2.5%)을 반영해 7500원 인상했는데요. 부부가구의 월 최대 수령액은 49만2천원입니다. 부부 모두 받을 때는 20%(6만 1500원)씩 감액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이 461,25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2.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3.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국번 없이 1355 신청
4.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문의사항: 보건복지 상담 센터 (전화 129), 기초연금 누리집
▣ 준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 계좌)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미리 신청하기
65살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이 늦으면 수급자로 선정되더라도 연금을 소급해 받지 못하므로 신청부터 해두는 게 좋습니다.
‘수급 희망 이력관리’를 같이 신청하면 공단에서 5년 동안 해마다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수급 여부를 알려줍니다.
모르고 신청하지 않아서 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다고 하니 수급자격, 신청방법 등 확인하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꼭 신청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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