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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외로 불법인 행동 6가지 총 정리
    생활정보 2022. 8. 28. 16:04

     

    평상시 전혀 불법일 것 같지 않은 행동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는 필자도 모르던 내용이라 놀라웠습니다. 일상에서 자주 하던 행동들이 불법이거나 피해를 당한 입장이라면 어떻게 극복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의외로 불법인 행동 6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불법행동-6가지
    불법 행동 6가지

     

    1. 자동차 물벼락

    갑자기 폭우가 쏟아질 때 간혹 지나다니는 차에 의해 물벼락을 맞은 적이 한 번쯤은 있을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은 옷이 홀딱 젖기 마련입니다. 

     

    이런 자동차 물벼락은 우리나라에서 엄연히 불법으로 취급된다고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91항을 살펴보면 '운전자가 고인물을 튀게 하여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자동차-물벼락-불법행위
    자동차 물벼락

     

    ▶ 피해 보상

    만약 운전자가 행인에게 물을 튀었다면 이런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자동차에 의해 물벼락을 맞은 이들은 블랙박스, CCTV 등 증거물을 제출해 신고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세탁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부분의 마사지샵

    여기서 설명하는 마사지샵이란 퇴폐 업소가 아닌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마사지샵을 뜻하는데요. 오직 마사지만을 위해 운영되는 이 마사지샵도 대한민국 대부분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 시각장애인만 허용

     

    마사지샵-시각장애인
    마사지 받는 사람

     

    현행 의료법 제821항에는 '안마업은 시각장애인들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된다'라고' 명시돼 있는데요즉 시각 장애와 무관한 이들이 마사지사로 나와 마사지를 행할 경우 불법이 되는 셈입니다.

     

    상당수의 마사지샵에서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마사지를 행하고 있어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이를 어기고 영리 목적을 시행하는 마사지샵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소방관 도움 무시

    위급한 현장에서 소방관 등 공무원들의 도움 요청을 무시하고 도망을 치거나 거부했을 경우도 불법으로 취급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전혀 몰랐던 내용이라 필자도 놀랐습니다.

     

     

    소방관-도움-소방서
    소방관

     

    ▶ 경범죄 처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29호에 따르면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의 도움 요충을 거절할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위급한 현장에서 도움을 바라는 소방관 등이 보인다면 고개를 돌려 먼 곳을 바라보기보다는 시선을 맞춰 손을 내밀어야겠습니다.

     

    4. 도를 아십니까

    거리를 지나가다가 "인상이 좋다", "길 좀 알려달라" 종교에 들어오라고 쫓아오는 이들도 당연 불법이라고 합니다. 필자도 혼자 거리를 지나가다가 몇 번이나 경험했는데요. 항상 두 명씩 다니며 끈질기게 쫓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사이비종교-전도-불법
    도를 아십니까 이미지

     

    ▶ 거절 의사 밝힌 경우

    헌법 제20조에 따르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함으로써 포섭 행위를 불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처럼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쫓아와 권유한다면 불법으로 취급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114호에 따르면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공장소에서 문신 노출

    최근 문신은 우리 사회에서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신이 주는 위화감은 아직도 해소가 안 돼 많은 이들이 덜컥 겁을 먹기도 합니다.

     

    문신-공공장소-혐오감-위화감-불법
    문신한 여성

     

    ▶ 위화감과 혐오감 조성

    이런 문신을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드러내 위화감을 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119호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문신을 드러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줄 경우' 5만원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특히 문신은 국내에서 의료 행위로 규정되고 있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6. 수제 향초 선물

    생일 등 기념일을 맞이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수제 향초로 디퓨저를 선물하는 이들이 간혹 목격되는데요. 이런 디퓨저는 냄새도 좋고 뜻도 좋지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제향초-디퓨저-선물-불법-화학물질
    디퓨저

     

    ▶ 화학물질 노출 우려

    디퓨저는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제품으로 생활화학제품에서 안전 확인대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이를 위반하고 유통할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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