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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 18일 부터 전면 해제& 생활지원금 조정건강한 삶/코로나정보 2022. 4. 15. 15:46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2년 넘게 지속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는 소식입니다.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 제한 그리고 집회나 행사 등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은 이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은 차츰 해제될 듯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4월 18일부터 전면 해제합니다.
299명까지만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집니다.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는 4월 25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은 언제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은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단,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필자는 코로나가 완전 종식될 때까지 착용하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 덕분에 감기와도 안녕했으며 자신감 없는 외모를 가려주기도 하는 등 장점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백신 접종 코로나 감염병 등급 2등급으로 완화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비교해 강화된 대응 수단과 오미크론 변이 이후 완화된 방역조치를 반영해 25일부터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고 4주간 이행기를 거친다고 합니다.
■ 2등급 시 확진자 관리 방법①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확진자 신고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바뀝니다.
② 2급 감염병은 1급 감염병과 달리 의무 격리됩니다.
③ 4주 이행기 동안에도 격리가 필요하므로 현재와 같은 7일 격리 의무는 유지됩니다.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
방역 당국은 일반의료체계로의 원활한 이행 지원을 위해 대면 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지속 확충해 안착기 이후에는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고 합니다.
■ 재택치료 체계
격리 의무 해제가 권고로 지정될 경우 현재의 재택치료 체계는 중지할 예정입니다. 격리 권고된 확진자가 재택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서비스 등은 유지합니다.
병상 규모 조정
- 중증과 준중증병상은 현재와 같이 지자체를 통한 배정체계를 유지하고 중등증병상은 병의원간 입원 의뢰 등을 통한 자율입원도 허용합니다.
- 이행기 후 안착기에는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거점전담병원을 통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를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일상 생활로 복귀 생활지원금 조정
코로나19 급수 조정으로 인해 관련 인센티브와 치료 시 본인부담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비대면 진료의 경우 재진료의 100%를 가산해주고 대면진료는 200% 가산해주고 있는데요. 안착기가 지나게 되면 점차 인센티브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 본인 부담금 발생
격리 의무 상황에서는 국가부담이 원칙이나 2급이 되면 국가 부담에서 건강보험으로 넘어가면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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