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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5일부터 완화 조치건강한 삶/코로나정보 2022. 3. 5. 16:30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1주째 이어지면서 지속적인 손실보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계까지 누적된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당초 3월 13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거리두기 조치를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델타와 다르게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는 점과 방역전략의 변화와 방역상황,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에 따라 이번 거리두기는 최소한도로만 조정하되, 이후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 본격적으로 완화 조치를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① 전파력은 높지만 위중증율·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군 관리 중심의 방역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거리두기 완화가 위중증 발생, 의료체계 여력 등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② 오미크론의 낮은 위 중증률·치명률에도· 불구하고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거리두기를 일시에 완화할 경우 단기간 내 확진자 발생 증가로 이어져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 3월 5일부터 시행
1) 기간
- 3월 5일(토)부터 3월 20일(일)까지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번 주 토요일부터 즉시 시행합니다.
2) 운영 시간
- 현재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22시 운영시간 기준을 23시까지로 1시간 완화합니다.
※ 영업 시간 제한 분류
▷ 1그룹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8종) :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 ④ 멀티방, ⑤ 카지노, ⑥ 파티룸, ⑦ 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23시 시작 허용, 종료시각 익일 01시 초과 금지)
그 밖에 사적 모임,,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3) 거리두기 주요 내용
▷ 사적 모임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합니다.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합니다.
▷ 운영 시간
- 1·2·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23시까지로 제한합니다.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3시 기준 적용합니다.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합니다.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3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1시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합니다.
▷ 행사 집회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 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합니다.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합니다.
▷ 행사 예외
-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입니다.
▷ 종교 시설
-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합니다.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 기타 수칙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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