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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생활지원비 14일부터 입원·격리자만 지급 전환
    건강한 삶/코로나정보 2022. 2. 15. 15:28

     

    방역당국이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지원되던 지원금을 14일부터 실제 입원·격리자 수·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해 왔습니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한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 기준이 완화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새롭게 개편된 코로나 생활지원비와 격리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생활지원비-개편안
    생활지원비개편

     

    격리 기준 조정안

     

    1) 밀접접촉자 중에서도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7일간 자가격리합니다.

     

    2)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동거 가족이 확진되더라도 공동 격리 의무에서 제외되며 수동감시(7일간 일상생활을 하다가 증상이 나타나거나 감시가 해제될 때 PCR 검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생활지원비 개편안

     

    1)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사람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때 지급 기준을 가구 구성원 수가 아닌 가구 내 실제 격리자 수로 개편합니다.

    2) 개편 이후부터는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수 만큼만 하루 지급액 기준 금액을 격리기간에 따라 지급합니다.
     
    3)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접종완료자 가족은 수동감시 대상이며, 생활지원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구내 격리자가 2인이고 7일간 격리될 경우, 413,000(2인격리기준 59,000×7)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 이번부터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생활지원금이 지급돼 가구당 생활비 총액은 줄어듭니다.
     
    5)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급휴가 비용은 월 13만원에서 73,000원으로 조정됩니다.
     
     

    코로나-생활지원비개편안-확진자만지급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대상

     

    1)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해외입국격리자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유급휴가비 수령자 등)인 경우 가구 전체에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개편으로 인해 제외 당사자를 뺀 나머지 가구원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합니다.

     

    2) 예를 들어, 개편 전에는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유급휴가 비용을 제공받는 경우 가구 전체에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는 당사자를 제외한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환자-재택치료-생활지원비
    재택치료

     

     

    추가 지원금 중단

     

    1)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 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 완료 재택 치료자에게 지급하던 추가 지원금(가구원수에 따라 일 2만2,000원∼4만 8,000원 지급)은 중단된다고 합니다.

     

    2)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14일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종전과 마찬가지로 생활지원비 신청은 읍··동 주민센터에 하며 지급 결정 및 지급은 시··구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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