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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절세하는 다양한 꿀팁 8가지 총 정리생활정보/금융정보 2023. 8. 8. 15:51
재산세는 매년 7월이 되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물론 토지,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 재산에 대한 세금이 정기적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납부하게 되는데요. 재산세를 절세하는 다양한 꿀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절세하는 방법 재산세란
재산세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항공기,항공기, 선박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 기준이지만, 토지와 건축물, 주택에 따라 납부시기는 대부분 비슷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과세대상 납기일 주택(주택 + 주택부속토지) 1분기 7월 16일 ~ 7월 31일 까지 2분기 9월 16일 ~ 9월 30일 까지 건축물(주택 외 모든 건축물) 7월 16일 ~ 7월 31일 까지 토지(주택부속토지 외 모든 토지) 9월 16일 ~ 9월 30일 까지 선박 및 항공기 7월 16일 ~ 7월 31일 까지 재산세 절세하는 다양한 꿀팁
1. 주택연금 가입 25% 감면
재산세 감면 방법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매년 정기적으로 재산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액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단 5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 대해서는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분만 2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내진설계 건축물 주택 50% 감면
건축당시 내진설계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이나 주택이 내진설계를 적용했다면 재산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축일 때 5년간 50% 감면을 비롯해 보수로 내진설계를 갖췄으면 5년간 재산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임대 사업자 등록
다주택자인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주택 규모나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매매할 때 6월 1일 피하기
부동산을 보유 시 과세표준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팔 경우에는 5월 31일 이전에 잔금을 처리하고, 부동산을 살 경우에는 6월 2일 이후로 잔금을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5. 신세계 상품권으로 재산세 내기(서울 한정)
서울에 한해 신세계 상품권을 할인받아 구매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SSG PAY어플을 설치해 SSG 머니로 환전/충전 후, 서울시 전용 어플인 STAX를 설치한 후 나의 마일리지 관리 탭에서 SSG 머니를 가져와 재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6. 신용카드 포인트로 재산세 납부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를 쓰는데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이 포인트를 활용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합니다.재산세 절세 방법
위택스 인터넷 지로에서 포인트 사용 여부를 체크해 그동안 적립한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은행별 카드 사용 포인트가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7. 카드사 별 혜택 받기
롯데카드, 우리 카드, 신한카드, KB 국민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 NH농협카드, 하나카드 등으로
각 카드사에서는 자사 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면 각종 커피쿠폰이나 현금 캐시백, 무이자 할부, 포인트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카드사별로 재산세 납부 기간중 이벤트 형식으로 진행하므로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8. 간편 결재로 재산세 납부
재산세는 간편결제로도 납부할 수 있는데요.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체에서는 이벤트나 추첨 등의 이벤트와 선물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편결제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재산세 납부전 간편 결제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또한 스마트 폰을 이용해 간편하게 결제하거나 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세 납부 시기를 놓쳤을 경우, 기한 후에는 3%의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기간 내 반드시 납부하는 게 좋습니다.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