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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와 보험금 부담 줄여주는 제도
    생활정보/금융정보 2023. 7. 25. 15:54

    고공행진하는 물가와 잇따른 공과금의 상승으로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보험료 부담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살면서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가입은 중요한데요. 하지만 갈수록 커지는 보험료 부담으로 해지를 고려 중이라면, 보험을 해지하기보다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보험료-보험료인상-보험료납입유예제도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란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자가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가 쌓여 해지환급금이 되고, 그 안에서 계약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차감하여 보험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보험료 중도 해지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인가구-보험료부담-물가상승-보험계약-보험료납입
    1인가구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

    1. 감액 완납제도

    가장 먼저 ‘감액(완납) 제도’ 보험 계약은 유지하면서 보장금액을 줄여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보험의 보장 중 일부를 해지하는 방식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해진환급금이 있다면 돌려받거나 해지환급금으로 보험료를 완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보장 내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변경되는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보험료인상-1인가구-물가상승-보험료납입유예
    보험료 부담과 보험료 인상

     

    2. 자동 대출 납입 제도

    ‘자동 대출 납입 제도’는 매월 내는 보험료를 보험사 대출을 통해 자동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대출은 해지환급금 내에서만 가능하고, 대출이다 보니 대출 이자가 발생합니다.

     

    3. 연장 정기 보험 제도

    ‘연장 정기보험 제도’는 보장 기간을 축소해 보험료를 더 내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기간을 유지하면서 보험금을 줄이는 감액완납제도와 달리 연장 정기보험은 보험 기간을 줄이면서 보험금 수준은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까지 종신 보험으로 계약해온 상품을 동일한 보장 금액의 정기보험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위 제도 모두 보험사 및 가입 상품에 따라 적용 여부 다를 수 있어, 가입 전 보험사에 제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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