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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R검사 안해도 신속항원 검사로 코로나 확진 판정(업데이트)
    건강한 삶/코로나정보 2022. 3. 30. 15:50

     

    코로나 유증상 시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면 PCR 검사와 동일한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존 보건소나 선별 진료소에서도 PCR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4월 13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용하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만 실시하는 이유는 오미크론이 그동안 변이 정점을 지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정보가 수시로 업데이트되므로 관심을 갖고 지내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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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자가격리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3월 14일부터 한 달간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동네 병의원에서 받으면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받는 것과 동일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용 신속 항원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이 나면 따로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병원에서 확진 판정받을 시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보건소에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건소는 의료기관의 신고를 바탕으로 확진자에게 PCR 검사양성처럼 격리 통지서를 보냅니다. 격리통지서를 받는 때부터 공식적인 격리가 시작됩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는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 사항과 격리 의무 발생 사실 등을 바로 안내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개시합니다.

     

     

    코로나-신속항원검사-양성-병원
    신속항원검사/질병관리청제공

     

    60대 이상이 확진되었을 경우

    60대 이상의 경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시 바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0~50대와 기저질환자는 바로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팍스로비드 처방 이유는 60대 이상 고위험군 경증환자들이 중증 또는 사망으로 가는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약을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처방, 복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대본의 정책 목표라고 합니다.

     

     

    코로나-오미크론-60대이상-처방약-팍스로비드
    코로나치료제 팍스로비드

     

    소아 확진자 진료 개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코로나 확진이 되면 소아 확진자 진료 개선도 가능합니다.

    소아의 경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PCR 검사 양성이 나오기 전까지 소아병원 등에서 입원을 받아주지 않아 대기하는 등 문제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으로 확진 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비용

    기존의 검사비용과 같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병원에 문의해보니 5,000원이라고 합니다. 자가진단키트가 편의점에서 6,000원을 받고 있으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것이 정확도와 더불어 가성비가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건소나 선별 진료소가 집에서 가깝다면 무료로 PCR 검사를 받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동거 가족의 경우

    가족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로 확진이 될 경우 동거인에게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됩니다.

     

    해외 입국 관리체계 개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 후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실시했던 격리 7일을 21일부터는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면제합니다.

     

    4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격리가 면제되는 대상자

    세계 보건기구(WHO)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입니다.

     

    대면 치료(한의원도 가능)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들이 대면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 확진자가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는 물론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외래진료센터의 경우 한의원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기존 시도 지정에서 의료기관 직접 신청으로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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