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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입원 재택 격리자 생활 지원금 최신 정보건강한 삶/코로나정보 2022. 3. 26. 17:01
코로나 변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 생활지원금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재택 치료자는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침이 계속하여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필자 또한 재택치료와 생활지원금에 관한 내용을 계속하여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만큼 생활지원금은 줄어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재택치료가족 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 지원 안내
□ 코로나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3월 16일부터 격리 기간과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을 정액 지원하고,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격리할 경우에는 50%를 가산해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 연차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유급 휴가 비용
▶ 신청 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 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신청 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로부터3개월 이내/단, 격리기간에 대한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
▶신청 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③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사업장 통장사본,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확인서 등
생활지원금 생활 지원비
▶신청 자격
코로나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지원 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
▶신청 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등록 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 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지원 제외 대상
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③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부패방지 권익위법」해당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⑤ 대기업・중견기업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미성년자 생활 지원금 안내
미성년자가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호자 혹은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 기타 사항
- 실비보험에 질병입원일당 특약을 넣어놨다면 입원 시 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금은 신청자 폭증으로 최대 수개월까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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