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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가입대상·자격·신청 방법·혜택 총정리
    생활정보/금융정보 2023. 3. 11. 14:24

    20~30대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될 예정인데요. 문재인정부에서 내놓은 청년 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과 동시 가입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이며 가입대상, 자격, 가입대상, 신청방법, 혜택은 무엇인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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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게좌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만든 정책형 금융상품인데요5년간 꼬박꼬박 저축을 하면 정부가 납입금의 최대 6%를 얹어줘 20~30대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돕습니다.

     

     

    최대 납입액이 70만원으로, 5년 만기 적금인데요. 매월 40만∼70만 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4000원을 더해주는 방식입니다.

     

     가입대상/자격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 소득이 6000만 원 이하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 만큼 계산 때 뺄 수 있는데요. 만 36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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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목돈 모으기

     

    ▷ 자격

    개인소득(7500만원 이하)과 가구소득(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혜택

    혜택은 크게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두 가지인데요.. 여기서 기여금 혜택의 경우 개인소득과 납입금 수준에 따라 규모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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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개인 기여금

     

    •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에겐 월 40만 원 한도 안에서 6%의 기여금이 매칭되는데요. 매월 최대 2만 4000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있습니다.
    • 개인소득 4800만~6000만 원 사이 가입자라면 70만 원에 대해 3%의 기여금(최대 2만 1000원)이 주어집니다. 연 6000만~7500만 원 사이라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15.4%)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5년 만기를 못 채우고 중도해지하더라도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 특별요건에 해당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복지상품이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재직자) 같은 고용지원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청년도약계좌에 중복 가입할 수 있는데요. 다만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만기가 도래하거나 중도해지를 해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는데 유의해야 합니다.

     

     금리

    가입 후 최소 3년 까지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소득층(총급여 2400만 원 이하)을 대상으론 일정 수준(0.5% 포인트 가량)의 우대금리가 제공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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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목돈 모으기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더해 책정되는데요. 금융위는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달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고,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청년의 자산 형성 지속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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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자산 형성 지원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해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인데요. 아울러,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한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를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합니다.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들을 운영·지원하고, 청년희망적금은 알림톡 발송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등 만기(20242~3)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민 금융진흥원 콜센터로 문의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로 문의하면 되는데요.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4),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02-2128-8216), 은행연합회 디지털혁신부(02-3705-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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