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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가입대상·자격·신청 방법·혜택 총정리생활정보/금융정보 2023. 3. 11. 14:24
20~30대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될 예정인데요. 문재인정부에서 내놓은 청년 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과 동시 가입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이며 가입대상, 자격, 가입대상, 신청방법, 혜택은 무엇인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게좌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만든 정책형 금융상품인데요. 5년간 꼬박꼬박 저축을 하면 정부가 납입금의 최대 6%를 얹어줘 20~30대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돕습니다.
최대 납입액이 70만원으로, 5년 만기 적금인데요. 매월 40만∼70만 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을 더해주는 방식입니다.
가입대상/자격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 소득이 6000만 원 이하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 만큼 계산 때 뺄 수 있는데요. 만 36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목돈 모으기 ▷ 자격
개인소득(연 7500만원 이하)과 가구소득(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혜택
혜택은 크게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두 가지인데요.. 여기서 기여금 혜택의 경우 개인소득과 납입금 수준에 따라 규모가 달라집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 기여금 -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에겐 월 40만 원 한도 안에서 6%의 기여금이 매칭되는데요. 매월 최대 2만 4000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있습니다.
- 개인소득 4800만~6000만 원 사이 가입자라면 70만 원에 대해 3%의 기여금(최대 2만 1000원)이 주어집니다. 연 6000만~7500만 원 사이라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15.4%)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5년 만기를 못 채우고 중도해지하더라도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 특별요건에 해당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복지상품이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재직자) 같은 고용지원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청년도약계좌에 중복 가입할 수 있는데요. 다만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만기가 도래하거나 중도해지를 해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는데 유의해야 합니다.
금리
가입 후 최소 3년 까지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소득층(총급여 2400만 원 이하)을 대상으론 일정 수준(0.5% 포인트 가량)의 우대금리가 제공될 전망입니다.
청년 목돈 모으기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더해 책정되는데요. 금융위는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달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고,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청년의 자산 형성 지속적 지원
청년 자산 형성 지원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해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인데요. 아울러,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한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를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합니다.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들을 운영·지원하고, 청년희망적금은 알림톡 발송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등 만기(2024년 2~3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민 금융진흥원 콜센터로 문의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로 문의하면 되는데요.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4),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02-2128-8216), 은행연합회 디지털혁신부(02-3705-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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