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지원자격·신청방법 총 정리
    생활정보/금융정보 2022. 8. 20. 16:06

     

    국토교통부는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22일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무주택자인 청년에게만 지급되는데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주거비-신청방법-총정리
    청년 월세 특별지원

     

     청년 월세 특별 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2개월분의 월세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우선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의 연령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들 청년은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일부터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와 떨어져 사는 무주택 청년

    •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
    •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

     거주 요건

     

    청년월세-특별지원-거주요건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월세가 60만 원을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 재산요건

    소득·재산요건은 청년 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중위소득 60%]

    1인 가구의 경우 1166887,

    2인 가구는 1956051

    3인 가구는 2516821

    [중위소득 100%]

    2인 가구 32685

    4인 가구 5121080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월 972406)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 가구에 포함된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

     

     

     

     지원 금액

    청년월세-지원금액-특별지원-주거비지원
    청년 월세 지원금액

     

    지원 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합니다.

    ※ 주거수급자도 월세 지원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지원 제외 대상

    • 군입대, 90일을 초과한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됩니다.
    •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02211202412)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2022년 8월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가능합니다.

     

     지급 기간

    2022년 11월에서 2024년 12월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마이홈포털  자가진단 통해 대상자인지 확인함

    2.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기타 문의사항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 토지주택공사(LH)(LH) 전화상담실(1600-0777)

     

     

    728x90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