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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구입자 담보인정비율(LTV) 7월부터 80% 적용생활정보/금융정보 2022. 6. 21. 16:09
7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늘리고, 대출한도는 66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지역, 주택의 종류에 상관없이 담보인정비율(LTV) 80%가 적용됨으로써 '내집마련' 의 꿈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내집마련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LTV 완화
7월1일부터 가계 대출이 완화되고생애 최초 구입자는 집값, 소득 무관하게 LTV 80%이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 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미래 소득 산정시 적용/금융위원회 제공 ▶ 소득증가율 증가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 증가
청년층의 장래소득 계산 때 활용하는 소득 증가율이 20대는 최대 51.6%, 30대는 최대 17.7%까지 늘어난다. DSR 계산 때 소득증가율을 반영하면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난다
▶ DSR의 장래소득 반영 방식
※ DSR이란 총체적 상환능력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빚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들어가는 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1. DSR의 장래소득 반영 방식을 대출부터 만기시점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 흐름의 평균’으로 바꾸고 이를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2. 주요 은행들은 20~44세 미만 무주택 근로소득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거치기간 1년 이하) 분할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장래 예상 소득을 반영해 대출을 늘려준다고 합니다.
▶ 만기를 유리한 방안으로 선택
기존에는 만기를 최대 20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20년(현행 최대만기)이나 실제 만기(예:30년)중 차주에게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연령층의 대출한도가 크게 늘어납니다.
아파트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 80% 제도 개선 전후 비교
ltv 제도 개선 전과 후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도 LTV 80%로 적용
▶ 11월부터 생애 첫 주택 구매자만 적용
현재는 생애 최초 구입자라도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는 9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8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규제가 완화됐으며, 소득도 부부 합산 1억 원 미만이 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는데, 이같은 제한을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다가구와 다세대주택 기타 궁금한 사항
▶ 시행일 이전에 대출 신청한 경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시행일 이전에 대출을 신청은 했는데, 아직 실행을 하지 않았다면 정책 시행 이후 LTV 80% 적용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 중 한 사람만이 무주택자인 경우
본인은 주택을 구매한 이력이 없는데, 남편이 과거 주택을 소유했다가 팔아서 지금은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LTV 80% 완화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혜택보다는 현재 제공되는 무주택자 대상의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 투기지역에서는 대출 한도가 4억원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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