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희망두배 청년 통장/꿈나래통장 신청 방법과 가입 조건 총 정리
    생활정보/금융정보 2022. 6. 2. 20:32

     

    6월 2일부터 24까지 일하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희망두배 청년 통장' 참여자 7000명을 서울시에서 신규 모집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꿈나래 통장 참가자도 모집한다고 하니 신청 방법과 가입 조건에 대해 총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신청방법
    희망두배 꿈나래 통장 만들기

    희망두배 청년 통장이란

    • 만 18 ~ 34세의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 예를 들어 근로 청년이 매달 15만 원씩 3년간 적립하면, 3년 후 본인 적립금 540만 원에 지원금 540만 원, 여기에 이자까지 총 1,080만+α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신청방법-가입조건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서울시제공

     

    저축 목적

    •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
    •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신청 자격

    •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
    • 만 18세 ~ 34세에 해당되는 사람
    • 근로 중인 사람
    •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가입 조건

    • 공고일(’ 22.5.23.)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재외국인 불가)
    • 공고일이 속한 연도(’ 22년)에 만 18세~만 34세 인자 (해당 출생일 : 1987. 1. 1.∼2004. 12. 31. 출생자)
    • 공고일(’ 22.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세전 월 255만 원 이하) 인자
    • 공고일(’ 22.5.23.)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미만

    공고일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경우 신청 제외

     

     

    희망두배청년통장-신청-가입
    청년들 모습

     

    신청 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대리접수도 가능합니다.

    ■ 모집 인원

    총 7,000명(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

     

    지원 내용

    본인 저축액: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택

    매칭 지원액: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약정기간: 24개월(2) 또는 36개월(3) 중 선택

    적립금 총액: [10만 원·2년]총 480만 원, [10만 원·3년] 총 720만 원 [15만원·2년] 총 720만 원, [15만 원·3년] 총 1,080만원

    저축방법: 매월 자동이체

    ■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문의사항

    서울시복지재단홈폐이지바로가기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꿈나래 통장이란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도 희망 두배 청년 통장과 같은 기간 (202262일 ~ 24일)동안 300명 모집합니다.

     

    꿈나래통장은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 가구가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 ~ 100%를 지원, 본인 저축액의 1.5 ~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꿈나래통장-희망-저소득가구-자산형성
    꿈나래통장만들기

     

    ▶ 저축 목적

    자녀 교육비(가입 신청 시 지정한 참가 아동 대상)

    ▶ 신청자격

    •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
    • 14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만 18세 이상의 친권자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3자녀 이상 가구는 90% 이하)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 소득 80% 1,555,850 2,608,068 3,355,761 4,096,864 4,819,612 5,525,603
    중위 소득 90% 1,750,331 2,934,077 3,775,231 4,608,972 5,422,064 6,216,304

    ▶ 지원 내용

    본인 저축액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5·7·10만원 중 선택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  5·7·10·12만원 중 선택(12만원은 3자녀 이상인 경우 선택 가능)

     

    매칭 지원액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  본인저축액의 50%를 매월 적립 

     

    약정기간: 36개월(3) 또는 60개월(5) 중 선택

     

    적립금 총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5만 원·3년) 총 360만 원, (5만 원·5년) 총 600만원 
    • (7만 원·3년) 504만원, (7만원·5) 840만원
    • (10만원·3) 720만원, (10만원·5) 1,200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 (5만 원·3년) 총 270만 원, (5만 원·5년) 총 450만원  
    • 7만원·3) 378만원, (7만원·5) 630만원
    • (10만원·3) 540만원, (10만원·5) 900만원
    • (12만원·3) 648만원, (12만원·5) 1,080만원

    ▶ 저축 방법

    매월 자동이체

    ▶ 저축 기간

    36개월, 60개월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적립기간 동안 참가 아동 양육 이행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최종 선정

    희망 두배 청년 통장'과'과 '꿈나래통장'의 최종 참여 가구는 접수 기간 종료 후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14일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선정가구는 약정 체결을 거쳐 11월 첫 저축을 시작합니다.

     

    728x90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