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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오미크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4주 연장 유지건강한 삶/코로나정보 2022. 6. 17. 15:45
중앙 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4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대본은 지난달 20일 4주간의 방역상황을 평가해 확진자 격리 의무를 조정하기로 한 바 있는데요. 격리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기엔 이르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7일간 격리 코로나 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간 유지
중대본은 코로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한 채 4주 후 재평가하기로 했습니다.
▷ 재확산 우려
의료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현재 코로나 확진자 상황
최근 확진자수는 오미크론이 본격 확산되기 전인 1월 말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100명 이하로 낮아졌으며 병상 가동률도 10% 이하로 유지되어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백신접종 격리 해제 시 빠른 증가세로 재유행 가능성
다수의 연구진 모델링 결과로 격리를 해제할 경우 제반 등 가능성이 예측된다고 합니다.
바이러스 배출량이나 배양기간을 고려할 때 격리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이며 하반기 예방접종으로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의무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접종 완료한 고령층
4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현재 금지돼 있는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도 가능합니다.
함께 모여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고려해 면회 전 사전예약과 면회객의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는 유지합니다.
요양원 ▷ 대면 면회 허용
4월 30일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확진 이력자를 포함해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가능하던 대면 면회를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합니다.
최근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섰고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개개인 방역 각자도생 하기
개인 방역 횟수로 3년 동안 코로나란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과 불편함에 시달리며 지내왔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특유의 국민성 덕분인지 대부분 개인 방역을 잘 지켜왔습니다.
보건당국도 함께 고생한 덕분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비록 실외지만 마스크를 해제한 덕분에 직장인들은 모처럼 회식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소상공인들도 한시름 놓게 되었고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바이러스란 완전히 소멸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변종에 변종을 거듭해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탄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각자도생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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