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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200만원 지급/신청 방법 안내건강한 삶/코로나정보 2022. 6. 11. 15:53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 정부는 다양한 직업군에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2차 활동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이란 무엇이며 자격요건과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화 예술인 활동지원금 문화 예술인 활동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저소득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예술 활동 지속을 위해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는 한시적 사업으로, 신청인의 소득 인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선정된 예술인에게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문화 예술인 활동지원금 지급 신청 자격
선정 규모는 30,000 명 이상이며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큰 저소득 예술인에 해당합니다.
문화 예술가 ▶ 사업 기간 : 6월 ~ 8월
▶ 기존 신청자
1차 (2022.03.29. ~ 4.15)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신청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1차 신청한 제출자료로 진행합니다.
▶지원 자격
- 신청인(1인) 소득 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972,406원)인 자
- 2022.5.31 기준 예술 활동 증명 유효
▶ 신규 신청자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1인) 소득 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 예술인
- 소득 인정액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 산정
-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972,406원
- 공고일 기준(2022.5.31 기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 활동 증명 또는 신진 예술인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문화 예술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2.6.8. (수) 10:00 ~ 6.15.(수) 17:00
▷ 접수 방법 : 창작 준비금 시스템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 (만 70세 이상) 및 장애 예술인에 한해 현장 방문 온라인 신청 대행 진행합니다.
▷ 제출 서류
통장 사본
참여 제한 대상자
①공고일(‘22.5.31 기준) 기준 예술활동 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
②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및「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경우 신청 불가
③ 만 19세 미만 예술인
④ 아래 기준표 내 가구 별 소득인정액 기준금액(972,406원)을 초과하는 예술인
- (가구원 범위)가구원범위) 신청인(1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본 사업의 기준금액은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50%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임
⑤ 성희롱·성폭력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⑥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경우
⑦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오류, 재외국민 신고자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이 불가하므로 사업 참여 제외
기타 문의처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용 상담 창구 전화 : (02) - 3668-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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