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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가 조정된 재택치료 관리와 생활 지원비 개편 방안건강한 삶/코로나정보 2022. 3. 15. 16:30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가 다르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 방역대책본부는 재택치료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 양성으로 판정되면 PCR검사 양성과 동일하게 판정한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오늘도 생활지원비 개편과 함께 추가된 내용이 있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 발생 현황
▷ 3월 2주차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매우 높음’으로 평가
▷ 주간 일평균 확진자 284,731명, 신규 위중증 환자 881명, 사망자 1,348명
▷ 재원 중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발생 5주 연속 증가
코로나19 연관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 감시 현황
▷ 20.5월부터 누적 신고접수 56명 중 사례판정 결과 부합 사례는 총 19건 확인
▷ 부합 사례 전원 임상경과 호전됨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유증상자 확진 분류
▷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유증상 시 확진 분류(3.14.~)
▷ 전국의 7,588개* 호흡기 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검사가 가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 가능
재택치료지원센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은 일반 병상에서 치료
▷ 코로나19 확진자 기저질환 치료는 격리(음압) 병상보다는(음압)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입원진료체계를 조정,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합니다.
▷ 코로나19 전담 병상 외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치료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책 가산 수가를 적용합니다.
▷ 정책 가산 수가 적용은 확진환자의 검체 채취일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최대 7일간 산정 가능, ‘22.3.14.부터 ’ 22.3.31.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 특히, 입원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환자 중 경증 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 재택치료 관리방안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을 3월 16일부터 60세 이상이거나 면역저하자로 조정합니다.▷ 집중관리군 24시간 상담·대응 가능한 집중관리의료기관 지속 확충합니다.▷ 60세 이상 확진자는 확진 통보 즉시 집중관리의료기관으로 우선 배정
▷ 50대 기저질환자군은 일반관리군으로 관리합니다.병상가동률 등 주요 방역 지표 관리 가능 범위 내 운영
▷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1,196명, 사망자 수는 293명
▷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은 65.1%, 준중증 70.0% 및 감염병 전담병원은 47.1%로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 중
◆ 재택 치료 관리 방안
- 진단에 따라 발열·호흡기 증상 완화를 위한 일반의약품 처방합니다.
- 60대 이상의 경우 투여대상 기준에 해당시 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 처방 가능합니다.
- 처방전은 담당 약국으로 송부합니다.
- 향후 먹는 치료제 수급 및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확대방안 검토 예정입니다.
- 환자가 사오십대 기저질환자로 팍스로비드 처방 필요 판단시, 추가 PCR 진행합니다.
처방약 ◆ 재택 치료자 집중관리군 지정기준 조정
▷ 집중관리군 기준을 확진자 중 60세 이상이거나 면역저하자로 조정하고, 50대 기저질환자 등은 일반관리군으로 변경하여, 평소 다니는 병의원 등에서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 암, 장기이식, 면역질환 등으로 치료 중인 자
▷ 오미크론의 낮은 중증 화율 등으로 인해 50대 이하 확진자의 치명률 등이 60대 이상 연령군보다 낮고, 치명률(3.15일 0시 기준 50대 0.06%, 60대 0.22%, 70대 0.99%, 80대 이상 3.44%)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 확대, 전화상담ㆍ처방을 통한 건강상태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 60세 이상 확진자는 확진 통보 즉시 집중관리 의료기관으로 우선 배정하여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후에 기초조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 60세 미만은 확진 통보와 함께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상담·처방 가능합니다.
▷기초조사 단계(확진자조사 URL 또는 선별조사 시)에서 본인의 의사 확인을 통해 일반관리군으로 전환 및 동네병의원 전화상담‧처방 가능함을 안내 예정입니다.▷ 참고로 일반관리군은 동네 병ㆍ의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등에서 전화상담ㆍ처방이 가능하며, 외래진료센터 통한 대면 진료도 가능합니다.
◆ 코로나 생활지원비 개편 전 후 비교
구 분 현 행 개편(3월 16일 ~) 생활지원비(1인/7일 격리) 244,000원(2인 경우 413,000원) 10만원(2인 경우 15만원) 유급 휴가비(1일 지원 상한액) 73,000원 45,000원(중소기업에 한해 지원)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