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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염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정 피해 보상 지원건강한 삶/코로나정보 2022. 3. 17. 15:13
코로나 백신인 화이자나 모더나 접종 후 나타나는 부작용인 심근염에 대해서 보건당국은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심근염으로 피해 보상을 신청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심근염증상 심근염 뜻
심근염은 심장근육(심근)의 일부 또는 넓은 범위에 염증이 일어나서 심근이 손상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가장 흔합니다.
- 아데노바이러스, 파보바이러스, 헤르페스바이러스, 장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에코바이러스, 간염 바이러스 및 거대세포 바이러스 등이 심근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최근 면역결핍성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는 에이즈 바이러스도 심근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근염 증상에 관한 포스팅 입니다. 참고하세요.
2022.02.01 - [건강한 삶/코로나정보] -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주의해야 할 심근염과 심낭염 증상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주의해야 할 심근염과 심낭염 증상
2019년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백신 접종을 3차까지 맞았습니다. 저는 2차 때 약간의 부작용을 경험했었는데요. 주사 맞은 왼쪽 팔이 많이 부어올랐으며 심한 두통과 함께 이마에 두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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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작용으로 인정
-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지난 4일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mRNA 백신 접종 이후에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했으며 총사망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심근염은 기존에는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분류되었습니다.
- 심근경색, 심낭염, 뇌졸중은 인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 mRNA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중 인과성이 인정돼 보상 대상인 질환은 아나필락시스와 일반이상반응,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심근염입니다.
코로나백신 인과성 인정 및 인과성 불충분 대상 질환
구 분 인과성 인정 인과성 증거 불충분 기존 추가 기존 추가 바이러스 백터 백신
(아스트리제네카,얀센)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일반 이상반응1.모세혈관노출증후군
2.면역혈소판감소증
3.길렝-바레증후군
4.정맥 혈전증7.횡단성 척추염
8.피부소혈관혈관염
9.이명mRNA 백신
(화이자, 모더나)아나필락피시스
일반 이상반응심근염 5.다형홍반
6.심낭염
심근염->인정으로 변경10.얼굴 부종
11.안면 신경마비연령별 사례
□ 지난 8일 기준 심근염 증상으로 인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분류된 경우는 총 389건이며, 12명은 사망했습니다.
□ 연령별로는 12∼19세 사례가 154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 20대 84건, 30대 57건, 40대 46건, 50대 38건, 60세 이상 10건입니다.
피해 보상
근거 불충분으로 분류된 389건에 대해서는 진료비와 의료비 지원, 사망위로금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번 조정으로 피해보상 소급적용 대상이 됩니다.
① 일시보상금과 진료비, 간병비(하루 5만 원)등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 6,000만원이고, 장애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입니다.③ 앞서 치료비나 사망 일시보상금을 이미 받은 경우라면 이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보건소에 보상 신청
□ 피해보상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관할 보건소에 보상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다만 심근염 발생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 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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