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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가슴줄 길이가 2미터 이내로 제한 의무화
    생활정보 2022. 2. 9. 15:14

     

    앞으로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외출할 때 목줄 또는 가슴 줄의 길이는 2m 이내를 유지해야 합니다

    반려견과 산책할 시 강아지 줄을 길게 늘어뜨리거나 넓은 공터에서는 아예 강아지 목줄을 풀어놓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는데요.

    덩치가 크고 사납게 생긴 반려견이 목줄 없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때면 위험하단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결국 반려견 목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동물 보호법이 2월 11일 부터 시행됩니다.

     

     

    반려견-목줄-가슴줄-2m제한
    반려견

     

    시행규칙

     

    ◎ 종 전에는 견주의 판단에 따라 반려견의 목줄과 가슴줄을 길게 유지할 수 있어 긴 줄로 인해 견주의 통제를 벗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웃 간에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행동 전문가·동물보호단체·관계부처·지자체·동물보호단체·관계부처· 등과 함께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하고, 반려견과 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 및 사고를 예방하고 반려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줄 등의 길이 기준을 논의하여, 2021년 2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길이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반려견-농림축산식품부-시행규칙
    반려견안전거리

     

     

    개정된 안전관리

     

    1)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 줄의 길이는 2미터 이내를 유지해야 합니다.

     

    - 이때 목줄 등 용품의 전체 길이가 2m를 넘는 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의 중간을 잡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2)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 동물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이는 아파트의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실내의 좁은 장소에서는 목줄 또는 가슴 줄을 착용하더라도 반려견의 통제가 쉽지 않아 위협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물림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때, 복도나 계단에서 이동하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등 부득이하게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목줄 또는 가슴 줄의 길이를 최소화하여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반려견-안전거리-2m길이-안전수칙
    반려견

     

     

    기타 주요 내용

     

    1) 인적이 드문 곳이라도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2) 목줄 길이가 2미터가 조금 넘어도 의무대상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3) 오피스텔이나 단독주택, 상가 등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반려견을 안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반려견과 외출 시에는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4) 중형견이나 대형견의 경우 엘리베이터에서 안고 있기 힘든 때에는 허리를 굽혀 안거나 목걸이 하네스를 잡는 등 동물을 통제하여 이동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마무리

     

    새로 바뀐 개정은 타인과 다른 동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내 반려견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인 조치입니다.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려견에 대한 책임과 동시에 이웃 주민에 대한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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