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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추가 방역지원금, 손실 보상금 긴급 지원 신청 방법
    생활정보 2022. 1. 25. 16:19
     

    ■ 2022년 들어서도 코로나 시국은 여전히 엄중하기만 합니다. 최근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방역 강화의 연장으로 소상공인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가기만 합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선 소상공인 추가 방역지원금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최대한 빨리 지급한다고 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방역자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1. 지원대상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 직접적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뿐만 아니라 여행업‧공연업 등 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①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 예정인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 개입니다.

     

    ② 방역지원금 발표 시점 (12.16) 전날 개업자까지 포함됩니다.

     

     

    2. 지원금액

     

     

    방역조치 연장에 따라 소상공인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그간 지급한 5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금액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현재 업체별로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1차 방역지원금 대비 3배 대폭 상향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3.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 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일반 소상공인

     

    -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입니다.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4. 매출 감소 판단 기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함.

    -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그룹 및 기타시설 일부(아래 표 참조하세요)

     

    1 그룹 (21시) 2그룹(21시) 3그룹(22시) 기타 그룹(22시)
    유흥 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pc방, 카지노
    파티룸, 안마소
    마사지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합니다.

     

     

    5. 지원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집합 금지‧영업시간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6. 지원 방법 및 시기

     

     

    대                  상 지급  시기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1차 지급(12/27일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2차 지급(1/6일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3차 지급(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4차 지급(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5차 지급(2월 초)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
    하거나, 개업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확인 지급(1월 중)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이의 신청(2월 말)

     

    ※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별도 안내 예정)

     
     
    소상공인-소상공인방역지원금신청하기
    소상공인 지원금

     

     

     

    7.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 온라인 신청 절차

     

    1. 대상 여부 조회

    - 정보제공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2. 본인 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 법인은 법인 공동(공인) 인증서만(공인) 가능

     

    3. 추가 정보 확인 입력

    - 업체명

    - 사업장 주소

    - 계좌번호

     

    4. 지급

    - 신청 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 문자 알림

    - 현금 입금

     
     

    8. 유의 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합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무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4조 원의 대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이라고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큰 만큼 이번 추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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