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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희망 적금 가입 방법과 지원대상 정리
    생활정보/금융정보 2022. 1. 27. 21:51

     

    ▣ 청년희망 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입니다.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며  총 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이하여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비과세적금상품
    청년희망적금

     

     

    ■ 추진내용

     

    청년희망적금은 2.9(수)~2.18(금) 동안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2.21(월)에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 가입 대상

     

    ▷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87.2.22일 이후 출생자)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은 연령 계산 시 산입 되지 않으며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합니다.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1.1~12)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직전 과세기간(‘21.1~12)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 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청년희망적금-저축장려금
    청년안정적자산관리 지원

     

     

     

    ■ 지원 내용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 저축장려금 지원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가입 절차

     

     

    ▷ 가입 희망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기 전인 2.9()~18()동안 금융소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운영되는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통해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오후 10시 중 운영]

     

    11개 시중은행의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 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각 은행 앱 하단의 배너 광고 또는 팝업창 등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안내 예정입니다.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87.2.21일 이전 출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상품이 정식 출시된 후 11개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연령·개인소득)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저축-청년적금-청년희망적금
    청년의 안전한 자산관리

     

     

     

    ■ 정식 가입

     

     청년희망적금은 2.21(월)에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이며, 가입 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11개(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 예정이며 향후(6월 경) SC제일은행에서 추가 취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에’ 참여하여 가입 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은행별 대표 콜센터》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제주은행 1588-0079
    기업은행 1588-2588    
     
     

    청년 희망적금 관련 문의사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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