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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총정리
    생활정보/금융정보 2022. 1. 28. 15:21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시즌은 근로자가 국세청에 접속해 일일이 자료를 다운로드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고 회사는 받은 자료를 활용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제공되었습니다. 이러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인해 근로자 입장에서는 한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도입되는 국세청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란

     

    ○ 연말정산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율적으로 신청가능

     

    ○ 간소화 서비스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청한 회사는 소속 근로자 전체가 아닌 희망 근로자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으면 됩니다.

     

     

     

    일괄제공-확인-명단등록
    간소화연말정산

     

     

     

    부양가족 간소화 일괄 제공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수단을 통해 사전에 자료제공을 동의한 경우 간소화자료를 일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자료제공을 사전 동의한 경우 일괄 제공을 위해 별도로 동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에 회사를 그만둔 경우

     

    ○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이행하는 이직 후 회사에만 간소화자료를 일괄 제공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직 전 회사에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료 제공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만 이직 전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공합니다.

     

     

     

    1회만 제공

     

    120일 이전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회사는  120일 확정분 자료로 1회만 제공합니다. 국세청이 일괄제공 서비스로 생성하는 자료는 1월 19일까지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한 근로자의 자료를 회사별로 생성해 1월 21일부터 3월10일까지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누출 방지 대책

     

    ○ 회사가 홈택스에서 근로자 명단을 관리할 때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선택하면 개인정보를 부분적으로 가려서 보여줍니다. 또한 회사 담당자는 내려받은 일괄 제공 압축파일을 해제할 때 사용될 비밀번호를 사전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업무가 종료되는 3월103월 10일까지만 홈택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일괄제공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신청절차

     

     

    연말정산 미리 보기 금액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실제 사용금액은 아닙니다. 2021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금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20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입니다. 근로자는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계산 결과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계산 결과는 내년 연말정산 결과와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공제항목 등을 바탕으로 한 예상세액입니다.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국세청 바로가기

     

     

    ■ 내부 시스템 개선 필요

     

    ○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내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해 대상자 중 일부 인원만 대상으로 실시하는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이 많이 신청했으며 인원이 많은 대기업은 시스템 개발을 통해 내년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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