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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부터 바뀐 DSR 뜻 정리(2022년부터 DSR 강화 )
    생활정보/금융정보 2022. 1. 23. 16:59

     

     

    202213일부터 총대출액이 2억 원 넘는 사람은 ‘개인별 DSR 4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할 때 대출을 받아 나머지 금액을 충당하곤 합니다. 금융회사는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금융회사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데요. 바로 구입할 주택의 가격과 상환능력입니다.

    올해부터는 이 조건들이 까다로워져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질 듯합니다. 

     

     

     

    DSR-대출-dsr40%
    개인별 DSR 40% 적용

     

     

     

    DSR 뜻

     

     

    DSR이란 총체적 상환능력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빚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들어가는 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개인 별로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금융회사에서 평균 DSR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 대출 심사 시 적극 고려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DSR 비율은 연간 소득을 연간 대출 상환액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SR 비율 = 연간 대출 상환액/연간 소득 x100

     

    ▶ 이때 연간 대출 상환액은 모든 대출의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DSR 40% 적용이란

     

    DSR 40%라는 건 빌린 돈 중에 한 해에 상환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했을 때, 소득의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20221월부터 2억 원 넘게 대출을 받는다면 규제 대상에 속해서 DSR을 계산한 만큼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1금융권에서 돈 빌리기 어려워지자 사람들이 2금융권을 찾아가는 걸 막기 위해 2금융권의 DSR60%에서 50%로 낮췄습니다. , 2금융권에서 빌릴 수 있는 한도도 줄어듭니다. 또한 카드론도 DSR을 계산할 때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dsr강화
    대출시 DSR 2단계 강화

     

     

     

    대출 상환액에서 제외되는 대출 

     

    ① 서민금융상품

    ②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③ 전세자금대출

    ④ 이주비, 중도금 대출 

    ⑤ 보험 계약 대출 등

     

    신용대출을 받는 거라면 총 대출액 2억 원에 전세자금 대출도 포함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DSR 40% 넘게 대출을 받았을 경우

     

    새로울 대출을 시행할 때만 규제가 적용되고 기존의 대출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DSR 40%가 넘었다면 추가 대출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도 포함

     

     

    마이너스통장은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아닌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잔금 대출의 경우

     

     

    20221월부터 잔금대출도 DSR 규제에 포함됩니다. , 20221월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아파트를 위한 자금 대출은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올해부터  DSR 2단계가 적용된 상황이라 신용대출을 받은 분들은 신용대출 줄이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용대출을 끼고 있을 경우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때 예전처럼 많이 받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저도 전세대출을 받고 있지만 영 끌이나 빚투는 영혼을 갉아먹는 투자가 아닌가 합니다. 무엇보다 대출을 받지 않고 주택 구입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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