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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낭염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공식 인정/ 피해 보상 지급 안내건강한 삶/코로나정보 2022. 5. 26. 20:08
보건 당국은 지난 3월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 후 나타나는 증상인 심근염에 대해서 부작용을 인정했었는데요. 두 달 만인 26일 오늘 심낭염에 대해서도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에 192명이 추가로 예방 접종 피해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심낭염 예방 접종과의 인과성 인정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 유전자(mRNA) 백신을 접종한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인정 대상은 접종 후 42일 이내에 심낭염이 발생했고, 다른 원인에 의한 발병이 아닌 경우만 해당됩니다.
인과성이 인정되는 주요 이상 반응 4가지
1. 아나 필락시스(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2. 혈소판감소 혈전증(아스트라제네카, 얀센)
3. 심근염(화이자, 모더나)
4. 심낭염(화이자, 모더나)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대상자
피해보상 신청자 가운데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례는 총 192명입니다.
10대가 30명, 20대가 51명, 30대 48명, 40대 31명, 50대 24명, 60세 이상 8명입니다.
▷ 5년 안에 보상 신청
이들에겐 피해보상이 소급 적용됩니다. 추진단은 소급적용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했다면 바로 소급적용이 가능하지만, 신청하지 않았다면 피해 발생일로부터 5년 안에 보상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이 접수되면 인과성 심의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사망 일시 보상금
- 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 6,000만 원
- 장애 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
- 진료비와 간병비(하루 5만 원)도 지원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관련성 질환도 의료비 지원
심낭염으로 신고된 사례 가운데 접종 이후 42일이 지난 경우는 4건인데요. 이들은 여전히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관련성 질환’으로 분류돼 의료비 지원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심낭염, 심근염에 대한 주요 증상과 심근염에 대한 보상 지원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세요.
2022.02.01 - [건강한 삶/코로나정보] -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주의해야 할 심근염과 심낭염 증상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주의해야 할 심근염과 심낭염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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