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층간소음 해결 방법과 현명한 대처법
    생활정보 2022. 1. 5. 16:19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 사례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벽간소음도 심각합니다. 

    공동주택에 살면서 이웃간에 배려는 기본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해결방안과 대처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을 말합니다.

     

     

     

     

     층간소음의 범위

     

     

     

     

    층간소음-범위-직접소음-공기전달소음
    직접소음과공기전달소음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인데요. 소음의 범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층 화장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규제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의 기준

     

     

    ▶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만 적용되고 단독주택 주상복합상가건물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설정한 층간소음의 기준이 현실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적용되는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돼 있습니다.

     

     

     

     

    층간소음기준-직접소음-공가전달소음
    층간소음기준

     

     

     

    층간 소음의 원인

     

     

    층간소음의 가장 큰 원인은 '사람들이 내는 발소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2~2020년 현장진단 접수 661건의 67.6%'뛰거나 걷는 소리'가 층간 소음의 주된 원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망치질 소리 4.3%, 가구 소리 3.7%, 가전 제품 소리 2.8%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28795건이 접수됐고 그 이후 201318524, 20142641, 201519278, 201619495건으로 꾸준하게 2만 건 정도를 유지하다 201722849, 201828231, 201926257건으로 소폭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무려 42250건으로 전년에 비해 1.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18월까지만 32077건이 신고 돼,  역대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 소음 및 생활 소음 종류

     

     

     

    ▶ 층간소음 외에도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생활소음과 이동소음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생활소음이라고 하며, 다음의 소음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확성기에 따른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전용 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 등의 지역(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0조 제1항)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기계·기구로 인한 소음을 "이동소음"이라고 하며, 이동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 그밖에 환경부 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층간 소음 해결 방안과 대처방법

     

     

     

    ■ 단계별 대처법

     

     

    1단계;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의한 해결(관리사무소) 당사자간 직접 대면은 금물입니다.

    감정을 더 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층간소음 중단이나 차음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통해 중재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 아파트 별로 설치 운영 가능한 층간소음 관리 위원회를 통해 갈등을 중재합니다.

     

     

    3단계 ; 1.2단계로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외부기관 통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활용한 조정 합의

    층간소음 이웃센터,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

     

     

     

     

    층간소음-배상액
    층간소음배상액

     

     

     

     

    ▶ 만약 보복성 소음으로 일부러 심하게 발생시킨다면 경범죄에 해당해 경찰 신고도 가능합니다.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은 간헐적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 입증이 까다롭고 권고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중재와 규정 강화보다 이웃 간에 배려하는 마음이 문제 해결의 열쇠일 수 있습니다.

     

     

     

     

     

    728x90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