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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하는 절차와 방법생활정보/금융정보 2021. 12. 21. 14:57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정책자금으로 예산 편성되는 것이니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 노동자를 30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30인미만기업 1)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 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합니다.
2)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합니다.
3)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합니다.
4)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합니다.
5) 단, 30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제외됩니다.
지원 요건
▶월 보수액 219만 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1)’ 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822,48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합니다.
- 선원법상 선원은 ’21’ 21년 선원 최저임금(2,249,500원)의(2,249,500원)의 120%인 월평균 보수액 270270만 원 이하 지원합니다.
- 보수액: 비과세 소득(월 1010만 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 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 수당+연장근로수당(기본급+통상적 수당+ 등)
2)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100,500원 이하(시간급 8,720원 이상)
-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단시간(시간제)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1)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 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 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합니다.
2)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매월 초일 ~ 말일) 동안 10일 이상 실근 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계절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 특성 및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하여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지원합니다.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1)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해야 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급 정액급여가 최저임금의 100% 이상 120% 이하인 경우에 지급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합니다.
3)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합니다.
- 합법 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
*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인정한다고 합니다.
▶지원 기간 공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1)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는‘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
※'19.7.1.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 발생 시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중단합니다.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1)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 개인은 대표 사업주 및 공동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제외
지원 절차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지원절차 지원 내용
-대출금리(고정금리): 연 2.0%
-대출한도: 업체당 최소 1천만 원 ~ 최대 2억 원 이내(융자 사업별 한도금액 차등적용)
-긴급대출: 최대 5천만 원 까지(선착순)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상황 방식: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융자 규모 및 조건
-지원규모: 1조 원 규모
-주관기관: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업무협약)
-보증기관: 신용보증재단(100% 보증비율, 보증료율 0% 1년간 전액 지원)
-융자방식: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대출취급기관: 1 금융권(시중은행)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근로복지공단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 걸어드릴게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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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4insure.or.kr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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