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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 인정 방식 개선 방안 총 정리생활정보 2022. 7. 6. 20:14
7월 1일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인 정방 식이 달라지는데요. 7월 1일 수급자격 신규 신청자부터 시행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실업인정 방식을 코로나 이전에 비해 크게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이 회복됨에 따라 강화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개요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실업이란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수급자격자란
'수급자격자'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재취업 실업인정방식 개선 방안
1.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추어 재취업활동의 횟수 및 범위를 다르게 적용
『현재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반복•장기 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실업인정방식 개선 ▷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
▷재취업활동 인정 횟수 제한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
▷ 워크넷 입사 지원 횟수 제한 폐지
수급자가 더 많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 급여일수에 따라 3회 또는 5회 이하로 제한해 오던 워크넷 상의 구인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합니다.
2. 취업지원을 원하는 수급자에게는 구직의욕・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하고, 반복・장기 수급자 등 강화된 재취업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여 집중 관리
모든 수급자는 초기상담 등을 통해 취업 준비 상태, 취업역량 등을 진단받고,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을 원할 경우 고용서비스(채용정보 제공, 알선, 훈련, 컨설팅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ㆍ장기수급자에게는 집중 취업알선을 하고, 수급 만료 전 최종 상담 등을 통해 보다 강화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새정부 핵심 고용서비스 국정과제인 ‘구직자 도약 패키지’와 연계한 AI기반 직업역량 진단시스템(Job Care)을 시범 적용하여 희망직종의 고용시장 현황, 채용정보, 추천 훈련과정 등을 제공합니다.
3.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허위 · 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 워크넷을 통해 입사 지원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입사지원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 정당한 사유가 없이 면접 불참·취업거부 등을 한 경우에는 엄중 경고
- 구직급여 부지급조치 등을 통해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구직활동 수급자들의 재취업 촉진 강화
이번 개선 방안이 현장에 안착되고 실효성이 담보된 이후에는, 구직자 도약패키지와 본격적 연계 등 재취업활동 지원을 강화하며 재취업촉진을 위한 추가 조치사항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 조기 재취업수당 제도 신설
① 사중손실을 줄이면서 수급기간 단축에 초점들 둔 조기 재취업수당 제도를 개선합니다.
② 실업급여가 중요한 생계수단임을 참작하여 실업을 인정받지 못한 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급유예 등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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