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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개정된 선정 기준 총정리생활정보 2022. 7. 29. 20:36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5. 47% 인상됩니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법 바로 세우기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기준 중위소득을 현실에 맞게 올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는데요. 늦은 감이 있지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기준 중위 소득 인상 금액과 선정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 기초 생활보장제도 개념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뜻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 순으로 정확히 중간인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뜻합니다.
기준중위소득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
▶22년 기준 중위 소득
22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제공 ▶ 22년 급여 별 선정 기준
22년 급여 별 선정기준/보건복지부제공 수급자 선정 기준
수급자는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인상 ▶ 급여의 종류
①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급합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② 의료급여 :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급여는 40% 지급합니다.
③ 주거급여 : 임차료(임차가구), 주택개량(자가가구) 국토부에서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내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해 올해 보다 약 14만 가구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 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시장 임차료 상승분 100%를 반영해 인상합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도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④ 교육급여 : 학생 수급자의 입학, 수업료, 학용품비등을 지원합니다. 50%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내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⑤ 자활 :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⑥ 해산·장제 :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사망 시 1인당 80만 원 지원합니다.
▶긴급 생계급여란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직권으로 실시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10)
단, 부모 또는 자녀가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초과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선정을 제외합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 소득 인상분
4인 가구 기준 :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됐습니다
▶ 급여 별 선정 기준
4인 가구 기준입니다.
생계급여 162만 289원
의료급여 216만 386원
주거급여 253만 8453원
교육급여 270만 482원 이하
1인 가구는 58만 3444원에서 62만 3368원으로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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