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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지급 시기/ 신청 방법건강한 삶/코로나정보 2022. 6. 9. 20:31
코로나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정부가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한다고 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고용안정지원금 6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시행
▶ 기수급자 별도 소득심사 없이 지원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 원을 신속하게 지원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원 지원
지원 내용
-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지난달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3월 13일부터 5월 12일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포함되지만, 공무원·교사·군인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 지원 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① 보험설계사
② 콘크리트 믹서트럭 운전사
③ 학습지 교사
④ 골프장 캐디
⑤ 택배 기사
⑥ 퀵서비스 기사
⑦ 대출모집인
⑧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⑨ 대리운전기사
신청 방법
▶ 신규 신청자
신규 신청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PC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27일부터 고용센터에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장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 자격요건
자격요건은 특고·프리랜서로서 지난해 10~11월에 활동해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난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과 소득감소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합니다.
☞ 지원금 지급
8월 말쯤 지원금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코로나고용안정지원금 ▶ 기수급자
지난 1~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기수급자 중 지난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는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 지난 3월 13일부터 5월 12일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신청기간은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PC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10일과 13일 이틀 동안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방법
신청 홈페이지 접속 -> 핸드폰 본인 인증 ->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확인) -> 신청 완료
☞ 지원급 지급
지원금은 신청 순서에 따라오는13 ~ 17일에 지급됩니다.
코로나피해 지원금 중복수급 불가 항목
고용노동부/제공 중복 수급 환수 조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 정환수 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합니다.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 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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