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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피해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지급 시기/ 신청 방법
    건강한 삶/코로나정보 2022. 6. 9. 20:31

     

    코로나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정부가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한다고 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피해업종-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고용안정지원금

     

    6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시행

    ▶ 기수급자 별도 소득심사 없이 지원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 원을 신속하게 지원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원 지원

     

    지원 내용

    •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지난달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313일부터 512일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포함되지만, 공무원·교사·군인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프리랜서-코로나피해업종-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

     

    지원 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① 보험설계사

    ② 콘크리트 믹서트럭 운전사

    ③ 학습지 교사

    ④ 골프장 캐디

    ⑤ 택배 기사

    ⑥ 퀵서비스 기사

    ⑦ 대출모집인

    ⑧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⑨ 대리운전기사

     

    신청 방법

    ▶ 신규 신청자

    신규 신청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까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PC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27일부터 고용센터에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장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 자격요건

    자격요건은 특고·프리랜서로서 지난해 10~11월에 활동해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난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과 소득감소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합니다.

    ☞ 지원금 지급

    8월 말쯤 지원금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코로나지원금-고용안정지원금-특수형태근로종사자
    코로나고용안정지원금

     

    ▶ 기수급자

    지난 1~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기수급자 중 지난 5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는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지난 313일부터 512일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신청기간은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PC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10일과 13일 이틀 동안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방법

    신청 홈페이지 접속 -> 핸드폰 본인 인증 ->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확인) -> 신청 완료

    ☞ 지원급 지급

    지원금은 신청 순서에 따라오는13 ~ 17일에 지급됩니다.

     

    코로나피해-긴급고용안정지원금-프리랜서-200만원지급
    코로나피해 지원금

     

     중복수급 불가 항목

    코로나-긴급고용안정지원금-중복수급불가항목-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제공

     

     중복 수급 환수 조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 정환수 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합니다.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 231(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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