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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5만명 추가 지급/ 15일까지 신청 안내생활정보 2022. 3. 2. 21:03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별 소득 기준금액이 상향되면서 대상자는 12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만 명 늘었다고 합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분부터 지급대상 가구의 연소득 기준은 200만 원씩 상향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소득기준 상향
올해부터 지급대상 연소득 기준이 200만 원씩 상향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 평균 예상 지급액을 88만2천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근로장려금지급액/국세청제공 가구 유형별 소득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은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
◎ 2021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반기 신청자가 근로소득 외 타 소득(사업·종교인)이 있는 경우 정기신 청한 것으로 의제
◎ 2021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2021년 현재)
가구 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혹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0.12.31. 기준 따릅니다.
- 2021.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 직계존속(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총 소득 금액(신청인과 배우자의 아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 급여액(거주자+배우자)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신청 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①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②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③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④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신청 신청 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서면 안내문)
서면 안내문의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로그인 시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4) 전화 신청 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하반기 장려금은 1년 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지난해 말 지급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만일 지난해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1년 치 장려금을 모두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자녀장려금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6월 말에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6월 말까지이며,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한다고 합니다.
※ 국세청은 장려금과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를 접할 경우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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