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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년까지 자살률 낮추기 위한 5대 추진 전략/치료비 지원
    생활정보 2023. 4. 16. 13:17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얻고 있는데요. 정부는 자살률을 최소 30% 줄이기 위해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14일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했는데요. 과연 정부의 예방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살률1위-OECD국가1위-자살예방-자살예방정책
    우리나라 자살률 1위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

    기본계획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자살률(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 수)202126명에서 202718.2명으로 30%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자살률 낮추기 위한 5대 추진 전략

     

    자살-자살예방-자살감소정책-안전한사회-보건복지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

     

    1. 생명 안전망 구축

    2. 자살 위험요인 감소

     

    3. 사후관리 강화

     

    4. 대상자 맞춤형  자살 예방

     

    5. 효율적 자살 예방 추진 기반 강화

     

     정신건강 검진 확대

    우선 정신건강 검진의 빈도와 범위를 대폭 확대합니다. 20~70대를 대상으로 10년마다 이루어지는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해 신체건강검진주기와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합니다.

    검사 질환 항목

    • 우울증
    • 조현병
    • 조울증

    조기 진단과 치료

    검진 결과 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정신건강의학과 등으로 연계해 조기에 진단,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전국 17개 시·도에 생명존중안심마을도 조성해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살 예방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청소년이 많은 신도시, 어르신이 많은 농촌에서는 '(가칭)' 학생 마음건강 마을 또는 어르신 마음건강 마을', 주거 환경에 따라 아파트 지역은 '(가칭)' 생명사랑 아파트' 등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자살률1위-생명존중안심마을-자살예방정책-자살시도자
    자살 예방정책

     

    생명지킴이 양성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계시키는 생명지킴이를 양성하고 주민 동아리를 구성해 생명 존중 캠페인, 유해환경 개선 등 자살 예방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 확대

     

    자살률1위-자살예방대책-자살유발모니터-정신건강검진-자살예방상담
    달라지는 자살예방 기본계획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 조직도 확충하는데요.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알려주는 사진이나 글 등 자살 유발정보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실시간 대응이 어렵고 게시글 삭제요청 외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 전담 인력과 조직을 갖춰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긴급구조·수사 의뢰까지 즉각 대응할 계획입니다.

     

     치료비 지원

    올해부터 자살 시도자·유족 등 고위험군이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도 지원합니다. 자살 시도로 발생한 신체 손상에 따른 입원·외래비, 정신과 입원·외래비, 심리상담비 등을 1인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대상자 :  중위소득 120% 이내(2023년 기준 중위소득 표)

     

    자살 시도자 예방하기

    자살사망자의 대부분(94%)은 사망 전 식욕부진이나 무기력함과 같은 경고신호를 보여 주변의 사소한 관심과 도움으로 예방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마을 단위에서 누구보다 가까운 이웃들이 이러한 경고를 알아채고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주면 자살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특히 자살 유족은 충격과 슬픔에 더해 법률적, 경제적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위해 정신건강서비스, 학자금 대출, 일시주거 등 법률·행정 처리지원을 위한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9개 시·도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복지 멤버십 제도

    경제문제가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지멤버십 제도 등 복지 전달체계와 연계해 정신건강·자살예방 서비스를 안내하고 위험군은 조기 발굴·개입할 방침입니다. 또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자살 예방 정책을 위해 교육부(학교), 여성가족부(청소년), 국방부(군부대), 고용노동부(직장)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044-200-2289),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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