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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개선 방안 정리건강한 삶/코로나정보 2022. 2. 13. 16:28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가 2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매일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는 경신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안전하게 착용하고 있지만 왠지 불안해집니다. 어느 순간 코로나로 확진되어 재택 치료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도 나도 자가진단검사 키트와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재택 치료자가 되면 생활지원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모든 확진자 재택치료
■ 연령이나 본인 동의 여부 관계없이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합니다. 입원요인이 있는 등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병상 배정을 요청합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방역당국의 판단을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 기간
■ 경증·무증상 환자의 입원 및 시설 격리 기간과 동일한 10일입니다. 확진자가 무증상인 경우 확진일 이후 10일, 경증인 경우 증상 발현 이후 10일간 재택치료를 합니다.
■ 건강 모니터링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7일로 줄어듭니다. 7일간 모니터링을 받고 3일은 자가격리 합니다. 격리 해제 시각은 정오 12시입니다.
동거인 격리
■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에 동거인의 공동 격리 기간이 줄어듭니다. 가족이 함께 격리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처라고 합니다.
■ 예방접종을 마친 가족 격리자는 격리 6~7일 차에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8일째부터 출근·등교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감염력이 대폭 떨어지고 바이러스가 거의 사멸되는 것으로 조사돼 격리일을 줄였다고 합니다. 다만 동거인이 미접종자인 경우 8일째부터 추가로 10일 더 격리돼 모두 17일간 격리됩니다.
자가치료 추가 생활비 지원
1) 지급대상
- 예방접종 완료자
- 코로나19 완치자
- 의학적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받지 못한 사람
- 18살 이하의 경우에만 지급
2) 접종완료자에게만 추가 지급
- 접종 완료자에게만 추가 지원금을 줍니다.
- 사실상 백신 접종 인센티브인데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재택치료추가생활비 - 덧붙인다면 격리 기준으로 1인 가구는 현재 33만 9000원, 4인 가구는인가구는 90만 4920원의 생활지원비를 받고 있는데요.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1인 가구 22만 원, 4인 가구 46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앞으로 1~4인 가구는 55만 원 9000원~136만 4920원의 생활지원비를 받게 되는 셈입니다.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신분증과 신청인 명의 통장을 가지고 생활비 지원 신청서와 함께 내면 됩니다.
재택치료 시 주의할 점
-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물리적으로 공간이 분리돼 있어 공기를 통한 전파 위험성은 낮습니다.
- 기본 환기 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 발코니 쪽 창문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환기합니다.
- 공간 간 유해물질 전파를 막기 위해 가급적이면 화장실 환풍구를 비닐과 테이프를 이용 밀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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